금융당국, ‘1조 금융피해’ 라임 등록취소
판매사 신한금투·대신·KB, 최종 제재 앞둬
증권사 이어 우리·신한은행 등도 제재심 눈앞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1조원대의 금융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결국 퇴출됐다. 라임의 퇴출 소식에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최종 징계에 금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다.

또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한다.

한때 6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운용하며 국국내 헤지펀드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은 결국 설립 8년여 만에 등록취소됐다. 1조5000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펀드운용과정에서 증권사와 결탁해 펀드의 부실성을 알고도 묵인했던 불법혐의도 다수 드러난 상황이다.

1조원대의 금융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피해자들이 판매사인 금융투자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1조원대의 금융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피해자들이 판매사인 금융투자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라임은 이렇듯 퇴출됐으나 문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판매증권사에 대한 제재다. 금융업계에서는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제재안이 사실상 올해 안으로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안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종 제재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9일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가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애초에 지난달 25일 증선위에서 제재안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차례 미뤄졌다. 이는 과태료·과태료 부과액을 정한 금융감독원과 판매사 간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증선위에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결정되면,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연말에 축소 운영되고 다른 사안도 있어 증권사에 대한 최종 제재는 다음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감원은 3차례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 전직 증권사 CEO에게 '직무정지'를 내렸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현직 근무자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또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증권사에 이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 첫 제재심도 올해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애초에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중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로 현장 검사가 어려워졌다. 라임펀드와 관련된 제재 대상 은행은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은행 등이다. 이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577억원과 2769억원으로 판매 금액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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