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소송 등 당사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대상이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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