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코스트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코스트코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캡처)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전성기에 비해서는 급감했지만, 아직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엄청난 인원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라 아직도 우려를 가진 사람이 적잖다. 그러나 다수 인원의 실내밀집 위험성과 별개로 많은 시민의 일상생활은 평소처럼 이어져야한다. 평일의 전날인 일요일 또는 휴일에 대형마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된 이유다.

만약 일요일이나 기타 휴일에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하려 한다면, 해당 지점 휴무일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과 관련 지자체별 조례 때문에 대형마트는 웬만해서는 한달에 두번 휴점한다.

이런 대형마트 휴점일은 개별 지자체 별로 다르며, 코스트코의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기에 대한민국의 코스트코 지점도 적용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점별 휴무일을 살피는 목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상단 우측 '매장찾기' 메뉴) 등을 검색한다.

이같은 다수 누리꾼 질문에 대한 해답은 "대한민국 내 코스트코 18개 지점 모두는 2월19일 휴점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정상 영업한다"다. 코스트코 지점 소재 지자체 중에 셋째 일요일을 점포 의무휴업일로 정한 지자체는 없고 코스트코코리아가 '자체 휴점하는 지점'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 코스트코 지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기에 일시 휴점하는 점포도 없다.

한편 국내 코스트코 지점 중 2곳(일산점, 울산점)을 제외한 16개 지점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휴점한다. 서울(고척점, 상봉점, 양재점, 양평점), 인천(송도점), 대구(대구점, 대구혁신도시점), 경기 광명(광명점), 경기 용인(공세점), 경기 의정부(의정부점), 경기 하남(하남점), 충남 천안(천안점), 대전(대전점), 세종(세종점), 경남 김해(김해점), 부산(부산점) 소재 지점이 이에 해당된다.

상기 16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들 중에 일산점(경기 고양시)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 울산점(울산 북구)은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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