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 2023년 2월 휴무일 안내.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 2023년 2월 휴무일 안내.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최근 들어 코로나19 기세가 줄어들고 있긴 하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인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실내 밀집에 대한 우려는 아직 많다.

다만 평일의 전날인 2월19일 전국 여러 대형마트 매장은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 대형마트처럼 생필품을 쉽게 구매할 만한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트레이더스홀세일(옛 이마트트레이더스)을 비롯한 창고형 대형마트는 이같은 대규모 구입을 위한 방문객이 특히 적잖다.  

현재 국내의 대형마트 지점은 관련 법규(2018년 5월1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및 이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해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날(월2회) 휴점한다.

그렇기에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 대형마트 지점 휴무일 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이도 적지 않다. 이제 5년 가량 정착된 제도로 웬만해서는 관내 대형마트 지점 의무휴업일 변경을 실시한 지자체가 없음에도(명절 때 일시변경 등 흔치 않은 경우 제외), 매주 휴일 온라인 상의 대형마트 지점별 휴무일에 대한 검색은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이들 다수 네티즌 의문에 대한 답은 "국내 트레이더스홀세일(현 이마트트레이더스)의 20개 지점 모두는 2월19일 평소와 같이 영업한다"이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점 소재 지자체 중에 셋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자체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개별 지점들이 위치한 지자체가 지정한 대형마트 지점 의무휴업일은 ▲13곳(서울 월계, 인천 송림, 경기 구성-군포-동탄-부천-수원, 충남 천안, 대전 월평, 부산 명지-서면-연산, 경남 양산)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1곳(경기 안산)이 '매월 둘째 금요일 및 매월 넷째 일요일' ▲6곳(경기 고양-김포-안성-위례-킨텍스-하남)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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