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18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자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장기간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안건준 회장은 이후 13일 온라인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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