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학대치사·방임...양부모 살인혐의 적용해야"
"아동학대 사건 초동조사 절실...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필요"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TV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입양 아동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할 기관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4일 성명서을 통해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아버지 양아무개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경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9개월만 10월 중순경 사망했다. 양부모는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 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송치된 상태다. 관할 부서인 서울 양천경찰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항의글 폭주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의 3차례의 학대의심 신고에도 관할 경찰서가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여성변회는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고 토로했다.

여성변회는 지난해 6월 벌어진 '여행용 가방 감금 아이 사망'을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경찰 등의 대응을 비판했다. 여성변회가 인용한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며,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변회는 "현재에도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지난해 개정된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질적인 아동학대 의심사건의 초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며, 인력도 목표치인 290명의 65% 수준에 불과하고, 67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에 불과하다.

여성변회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아닌 행정 직원이 순환 배치를 통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인이와 같은 피해아동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그러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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