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 통과...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치 부여
지방의회 권한, 주민참여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창원시청 앞 광장에 부착된 특례시 환영 문구.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창원시청 앞 광장에 부착된 특례시 환영 문구.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재석 272인, 찬성 238, 반대 7, 기권 27인)했다.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의 기반이 된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도 실질적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고 정책전문인력도 선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 독립성도 강화됐다.

또한 지방의회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임제한도 구체화시켜, 의원의 겸직 신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신설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방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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