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 위기, 시행 시기 미뤄달라"
시대전환 조정훈, "정부안보다 퇴색, 재벌의 영향력 확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공정경제 3법'의 나머지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보다 앞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노조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법안의 시행 시기를 1년씩 늦춰 달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공정경제 3법의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위기와 기업 현장의 혼란 등의 이유를 들어 법률 시행 전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도 나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에서 당초 안인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개별'로 바뀐 것에 대해 "정부의 안이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며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목을 매고, 자살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싶다는 나라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것에 이렇게 무뎌지면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