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의 금융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피해자들이 판매사인 금융투자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1조원대의 금융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피해자들이 판매사인 금융투자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1조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이르면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 안건과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된다.

오는 16일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사전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16일 회의에 라임 증권사 관련 안건이 오르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내려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부당하게 권유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론에서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도 건의한 상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이러한 제재가 확정되면 임원들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증권사 역시 영업에 차질을 빚는 만큼 대상자들은 연말까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연내 개최도 사실상 무산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은행들에 대한 검사 및 처리가 지연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늦은 내년 상반기에야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 중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었다. 이밖에 부산은행·경남은행·NH농협은행·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도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표준검사처리기간(180일 이내에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은행부터 내년에 차례로 제재심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분쟁 조정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한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앞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한다.

우리은행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분쟁 조정이 진행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고 다른 펀드들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으로,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우선 KB증권(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과 우리은행(라임 플루토 FI·라임 테티스 2호)이 판매한 라임 펀드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은 산업은행의 라임 펀드 분쟁 해결 방식을 일부 부분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산은은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투자자들은 손실의 40∼80%를 배상받았다. 금감원은 손실의 40∼80% 배상 기준이 KB증권과 우리은행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사 조정에 따른 법원 판단이 40%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소 40% 아래의 분쟁 조정안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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