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기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인용'
추미애, 법원 판결과 별개로 징계 강행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직무배제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직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를 징계 사유로 들어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추 장관이 제기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25일 집행정지 신청, 26일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은 직무배제 효력만 정지한 것으로 추 장관이 추진 중인 법무부 징계유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내일(2일) 소집될 예정이다.

추 장관의 징계 예고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1월 30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추 장관 제기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법무부 감찰위의 의사임을 감안하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측은 징계위 연기 사유로 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기록 열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윤 총장측은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결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으로 돌입하고 있다. 둘 중 한 명은 향후 행보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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