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남자답게 싸워보자'는 제안을 하자 이를 계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석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새 연인이 된 피해자 A(당시 47세)씨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여성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온 A씨가 '남자답게 싸워보자'고 제의하자 먼저 때리도록 한 뒤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는 김씨가 A씨를 때리는 과정에서 김씨의 지시로 술과 담배를 사다주고 거실에 떨어진 A씨의 피를 닦아내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석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석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엌칼 등 흉기를 사용해 장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김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김씨에 대한 1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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