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불응때 과태료 부과 방침 철회

강신욱 통계청장이 7일 오후 과태료 부과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7일 오후 과태료 부과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통계청이 7일 부랴부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가계동향조사 응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 사례가 늘고 있어 조사 불응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통계법에 불응 횟수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 법을 끄집어 내 가계동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통계청의 구상이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통계청 방침에 대해 조사 대상자와 야당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통계청은 취소 브리핑 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과태료 부과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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