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4일 오후 이상호 복직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MBC 노조는 이날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다. 중징계를 철회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재심도 함께 요구했다.

이상호 기자는 MBC가 대선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추진했다는 것을 발설한 것과 MBC의 직원 신분으로 개인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했다는 점을 들어 사규의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받아 2013년 1월15일 전격 해고됐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9일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최종승소해 복직했다.

노조는 MBC가 이상호 기자를 "복직 한 달도 안 돼 MBC 밖으로 다시 내쳤다"며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경영진이라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된 '해고 살인'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MBC는 회사 명예훼손 등 2013년 해고 당시 사유로 다시 징계 인사위를 열었다. "대법원의 취지는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는 게 MBC의 입장이다.

MBC는 인사위 개최통보서를 통해 "2012년 12월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직원이 외부 연출, 출연 등의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2012년 5월27일부터 2012년 12월17일까지 '개나발 RADIO'에 36회, '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했다"며 이상호 기자의 외부 활동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인터뷰 추진은 사실무근'이라던 기존 입장을 '인터뷰 추진은 사실'로 바뀐 것을 언급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MBC는 당시 노조 측이 요구한 '김정남 인터뷰 추진'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특별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호 기자의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고발뉴스 출연을 사실상 묵인하던 사측이 이 기자의 트위터 글(김정남 인터뷰 추진)로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자 뒤늦게 징계 사유에 (회사의 허가 없는 외부활동을) 덧붙였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사측의 이번 징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 2013년 6월 '문재인 의원 변호사 겸직 오보'를 낸 해당 부장과 기자에 대해 '근신7일'의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 역시 이를 두고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다른 징계 양정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했다.

노조는 "징계가 징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상식적 판단과 합리적 의사 결정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빠진 징계는 폭력일 뿐"이라며 "조합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