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리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정부 들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된 법조인은 황찬현 감사원장(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 있고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직을 유지할 때만해도 전체 18명의 국무위원 중 3/1인 6명이 국회의원 이었다. 지금은 5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장관 인데 모두 친박 이거나 친박 성향의 의원들 이다. 마치 행정부가 입법, 사법 두 기관을 흡수한 양상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시행하고 사법부는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쉽게 프로야구로 견주어 이야기하면 입법부는 경기의 규칙을 만들고 행정부는 선수가 되어 경기를 뛰고 사법부는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심판을 보는 것이다. 국민은 관중이 되어 경기를 참관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심판이 선수로 차출되어 뛰고 있다. 이건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당정청회의를 청청청회의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들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발탁되는 현상을 혹자는 박대통령의 법과원칙이란 스타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히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행정부 특보 겸임도 마찬가지다. 법을 만들고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닌 행정부 수반의 의지에 따라 법을 만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박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삼권을 통합하는 권력의 핵으로서 두 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박대통령 아버지시대인 유신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사 검사 중 그동안 쭉 지켜왔던 체제수능형 인물들을 위주로 행정부 고위인사 발탁은 국민의 이런 우려를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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