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전 총리 금품 건네받은 시점 2013년 4월4일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월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의견은 차회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4시~5시께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건네받은 시점을 2013년 4월4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은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 전 회장)가 숨져 조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물적 증거, 진술 등을 찾아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참고인 등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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