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안 마련해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외부 전문가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 신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국민은행 제공.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국민은행 제공.

홍콩ELS(H지수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 판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KB국민은행이 수용하면서 주요 은행권 배상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통해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을 결정하는가 하면, 앞서 수용 입장을 밝힌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이 모두 사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홍콩ELS 배상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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