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공개매각, 많은 관심 희망”

MG손해보험 사옥 외관. 연합뉴스 제공.
MG손해보험 사옥 외관. 연합뉴스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다시 실시한다. 예보는 연내 매각 절차가 완료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MG손보에 대한 예비입찰을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예보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MG손보 예비입찰을 시도했다. 1차 시도 때는 예비입찰 참여자가 없었다.

2차 때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곳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 매각 추진이 무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예보 등 공공기관이 내놓은 매물에 대해선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인수 희망 견적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3차에서 예비 입찰자가 등장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완료를 기대한다”며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등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참여가 가능하니 공개매각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 입찰 이후 일정은 인수의향서 접수, 매도자 실사, 예비입찰자 실사, 본입찰,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예보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MG손보 매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험사로 교보생명,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이들 모두 인수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의 낮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역시 매각을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 MG손보의 기준 K-ICS 비율은 64.5%로 금융당국 최소 기준선인 100%를 밑돌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측면에도 MG손보는 지난해 연간 평균과 올해 1월 각각 110.2%, 111.4%를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최대 80% 선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이라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보험업 감독규정 상 경영개선 명령은 지급여력비율(RBC)이 0% 미만인 경우 이뤄지는데, MG손보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RBC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8월 17일 1심 법원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는데,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적 분쟁과 상관없이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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