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본회의에서 18건 처리
제•개정 법률안 120건, 일반의안 5건 계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에는 의안 143건이 접수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 18건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써, 계류 중인 안건은 일반의안 5건, 법률안 120건 등 모두 125건이라고 25일 밝혔다.  

일반의안 중에는 송기헌, 이은주, 용혜인, 강성희 의원 등 181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포함됐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최혜영, 한정애, 백종헌,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강은미 의원 등 12명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도 제출됐다.

제•개정 법률안 중 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ㆍ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

정필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 운영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박성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다.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및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최근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정필모 의원 등 15인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항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전ㆍ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ㆍ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맹성규 의원 등 12인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가입된 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니며,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해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의 확장성을 고려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과 관련 신규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신규 사업의 신청 시에도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적용해 설치해야 하는 지하도로, 지하도상가, 철도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춘식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교흥 의원 등 15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태호 의원 등 1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한병도 의원 등 15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한기호 의원 등 11인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교흥 의원 등 17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 21일 본회의 가결)▲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형두 의원 등 12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천준호 의원 등 16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18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조명희 의원 등 11인 발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18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태호 의원 등 14인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점식 의원 등 12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필모 의원 등 15인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필모 의원 등 15인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필모 의원 등 15인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필모 의원 등 15인 발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19일, 정부 제출, 21일 본회의 가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필모 의원 등 15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학영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학영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학영 의원 등 14인 발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19일, 정필모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19일, 김용민 의원 등 106인 발의, 21일 본회의 가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1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19일, 이달곤 의원 등 6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태호 의원 등 14인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의회법안(20일, 박성민 의원 등 15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양향자 의원 등 10인 발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20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회운영위원회)(20일,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종배 의원 등 12인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선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선 의원 등 12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영교 의원 등 47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주영 의원 등 46인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0일, 전혜숙 의원 등 34인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20일, 대통령 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회)(21일,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21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황운하 의원 등 13인 발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정무위원회)(21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21일,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21일, 송기헌, 이은주, 용혜인, 강성희 의원 등 181인 발의)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외교통일위원회)(21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회)(21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21일,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법제사법위원회)(21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21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21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21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재정위원회)(2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21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21일 본회의 의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21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21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21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1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빈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 판의원 등 11인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빈 의원 등 10인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빈 의원 등 10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맹성규 의원 등 12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맹성규 의원 등 12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맹성규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빈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부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주환 의원 등 13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등 14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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