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유관기관과 MOU...퇴직연금 인지도 제고
중소기업 가입 촉진...연말께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 개인 계좌로
NH농협은행은 20일, 63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20개사), 유관기관(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은 상호 협력해 퇴직연금 알리기 (Indtroduce), 퇴직연금 돌려주기(Return),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Promote)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TV,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약 125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금융결제원 앱에서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각 기관은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도 촉진한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지만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다.
이석용 은행장은 “퇴직연금사업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도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은퇴 후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