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징계인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일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22일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절차 마련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제재 사유로 제기한 5가지 중 4가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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