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표준협약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조항과 형평성 맞지 않아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구체성 확보될 듯
교육부 공감,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22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 실습생 보호 제도적 장치 강화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 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탄희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과태료)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다 보장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침이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님이 주신 제안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SNS 등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 원천적 봉쇄

이탄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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