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6개국 중 가장 먼저 심사 신청 불구 공정거래위원만이 1차 심사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강민국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가 2년 3개월째 심사 중이며, 신고대상 6개국 중 가장 먼저 심사 신청됐으나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만이 1차 심사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이 지난 4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폴)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국(한국, 일본, EU)은 심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국 내 국익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도 지적받을 일이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만이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함 심사 신청을 했으나 현재(2021.9.30.)까지 심사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딘 상태로서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19일 1단계 심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EU의 경우에는 2단계 심사가 개시(2019.12.17.)까지 된 상태이다.

이처럼 기업결합 심사대상국과 비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자국 기업결합심사 논의 행태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2021년 8월까지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총 4,332건이었다.

이를 심사 소요기간별로 살펴보면 △30일 이내가 3,757건(8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0일 이내 477건(11.0%), △120일 이상 61건(1.4%), △120일 이내 37건(0.7%) 순이었다. 즉, 10건 중 약 9건은 1달 내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된 셈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계로 살펴보아도, 기업결합 심사 접수에서 조치 결정까지 1개월 이내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영업손실이 1조 2,000억 원임을 고려 시, 현대중공업의 자금지원 2조 5,000억 원이 포함된 전략적 투자유치 거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에서 강재 가격 등 원가 상승 대비 선가 회복세가 더딘 상황으로 유사시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및 고객사 대상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기업결합 시기를 놓치게 돼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 심사를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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