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공장서 직원 1명 사망사고 발생
그룹 내 산업재해 반복에 노동계 비판 거세

정도원 삼표 회장. 연합뉴스
정도원 삼표 회장. 연합뉴스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제조업 기반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삼표그룹 내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지난 27일 에 하청(용역) 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삼표그룹 관계자는 “해당사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언지어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삼표그룹 내에서 작년과 올해에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는 점이다.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 공장에서는 지난 3월 협력업체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이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과 7월 컨베이어 끼임 사고와 추락 사고가 각각 발생해 노동자가 1명씩 숨졌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삼표시멘트 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공장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으로 기각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 최악 살인기업은 삼표시멘트". 연합뉴스
민주노총 "강원지역 최악 살인기업은 삼표시멘트". 연합뉴스

연이은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 사망사고로 노동계의 비판도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4월에 ‘올해 강원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삼표시멘트’라고 지목하며 "피해자 전원이 정규직이 아닌 아래도급 업체 소속이다. 기본적인 일들만 지켰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8월 노동청 특별감독결과 471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과태료 4억 3000만원이 부과됐고 삼표시멘트 안전 책임자 한 명이 입건됐다.

이에 정도원 삼표 회장은 재발방지책 수립을 발표했다. 특별감독 당시 지적된 사항 등은 시정하고 올 연말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작업장 안전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모든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안전관리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꾸준히 충원하고 있다.

다만 안전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정도원 회장의 안전경영이 심판대에 다시 올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불과 4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삼표그룹도 해당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높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제조업 사업장 대표·총수의 국회 출석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밝힐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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