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대표, 기자회견장 찾아 사퇴의사 철회 요청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을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을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손을 잡고 사퇴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선임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25일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시간 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또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제가 제 가족과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이라면서도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야당 의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고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제 발언('저는 임차인입니다')을 희화하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희화화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의원직 사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접지 않는 이상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직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에 의하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의원의 기자회견장을 찾아 사퇴의사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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