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 비방

극우 보수 논객 지만원씨(75)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로 지만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6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의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지 씨가 '광수'라 부른 4명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지 씨는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던 박남선 씨를 두고선 '제71광수 황장엽'이라며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하는 광주 북한특수군 방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었다. 남한 사람들에게 학자로서 선비처럼 보이는 건 다 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씨는 또 2014년 11월16일 이 사이트 게시판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의평화를 앞에 내건 광주 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했다"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 고위 권력층이 위장침투해 광주 시민과 내통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고자 이들을 비방해 명예훼손 및 비방죄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허위 글을 올리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 '광수'로 지목된 4명은 같은 해 10월에 각각 지씨를 고소했다. 사건은 애초 광주지검에 접수됐으나 거주지인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지씨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70이 넘은 극우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재판에서 어떠한 입장을 피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5·18시민군, 지만원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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