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 요율 적용받고 있는 경작·주거 용도 등 재난피해와 직접적 관련 없는 경우 제외

강화군청 청사
강화군청 청사

[인천=조황재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 사무 ,예술, 문화 등에 이용한 대부‧사용료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분을 일괄 50% 감면하고, 피해입증 시 최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법정 최저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 및 주거 용도 등 재난피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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