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6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회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지난달 22일 첫 공판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 한씨의 증언을 지켜보게 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결과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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