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시 고려할 입법·정책방안 제언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2019년 3월 6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보고회’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입법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다. 

관련 정책의 발표와 입법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에는 세 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 중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최근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해 입법·정책방안을 제시한 기획시리즈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의 세 번째 보고서인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2’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3편으로 발간하는 시리즈의 종합정리편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벤처기업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과 12월 31일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1’을 발간한 바 있다.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경숙 의원안(2100206, 2020.6.5.), 이영 의원안(2103108, 2020.8.20.), 정부안(2016903, 2020.12.23.)등 3건(의원2, 정부1)이 21대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입법 시 쟁점사항에 대해, “우선, ‘벤처기업법’과 ‘상법’개정법률안에서 각각 차등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명명한 용어를 ‘복수의결권권주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법’보다는 ‘벤처기업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은 창업부터 상장직전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에 부여되는 주당 의결권(議決權)의 수는 최소 2개, 최대 10개(1대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해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개발 업종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종은 특수성을 고려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장 이후에는 일신전속, 존속기간 등 보통주식으로의 엄격한 전환요건을 적용해 참호구축효과, 소유와 지배 괴리도 증가 등 권리의 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여기서 참호구축효과란 지배주주(또는 경영자)에게 소유와 경영이 집중되었을 때 이들이 안주하거나 회사에 대한 통제력 유지를 위해 참호를 파고 숨는 현상을 칭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결정 시 개정법률안별로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법률안들 간 신중한 조정도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