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낮아졌지만…휴대전화 수수료 5%대
업계 "단순히 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할 수 없어"
양정숙 의원 "이통사, 10년간 부당 수수료 5조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통3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이통3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이통3사가 연 5.9%로 동일하다.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와 할부수수료 인하를 협의 중으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통3사는 담합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통3사는 담합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통3사는 담합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할부 수수료 책정에 여러 요소가 적용되는데 이를 단순히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단순히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고가의 단말기를 대량으로 매입해 소비자들에게는 휴대폰 값을 분할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며 “할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무담보, 무신용 대출이라 자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통신사에 따르면 수백만원의 휴대폰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할부채권을 매입하는데 이때 금융이자가 평균 3.1% 정도로 발생한다. 여기에 보증보험료는 통상 할부금의 3% 정도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할부 금리 차이가 날 경우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일 뿐”이라며 “이를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 대비 오히려 낮은 수수료율"이라며 "신용카드 장기 할부 구매 등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휴대폰 할부 수수료 5.9%도 대다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9~22%)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 할부 시 요율이 인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통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약 5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조6000억원을 납부했다.

의원실이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단말기 보증보험료율은 사별로 1.59~3.17%, 자본조달비용은 1.89~5.81%,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2% 수준이다.

이를 다 합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 수준인데, 양정숙 의원은 이중 보증보험료,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원래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가 2조6000억원이고,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대 5조2000억원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고객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보험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말기 할부는 사업자가 소비자 유치 필요에 따라 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업자가 더 많이 분담하거나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요금의 청구, 수납, 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회사 전체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할부 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며 "수수료는 자본조달비용 명목으로 2~3%만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보험과 금융이자가 꼭 필요하다"며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절대 수익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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