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나무다리를 안전하게 뛰는 법이 있을까.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 청문회'을 열어 최근 2년간 산재가 빈번한 9개 기업 대표를 향해 노동안전 부재의 책임을 물었다. 이 중 연이은 산재로 논란이 가장 컸던 포스코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가장 컸다. 하지만 포스코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조 원의 안전예산을 투입하고도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지 않았다. 포스코가 이런 위기에 직면한 것은 최고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지난 4일 환노위 강은미·노웅래·윤미향 의원 등이 포스코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의 발제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포스코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는 15개 하청업체(협력사) 노동자 900여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금속노조 조합원은 광양제철소의 광양기업, 성광기업, 시오엠테크, 포스코엠텍, 포에이스, 포트엘과 포항제철소의 대명, 동일기업, 동화기업, 롤앤롤, 포지트, 포콤, 피엠아이, 피에스씨, 화인텍에서 포스코의 작업지시에 따라 포스코 현장에서 일하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1만8000여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은폐, 원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복지 차별 등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현재 집단적으로 6차례 660여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8월 17일 1차 불법파견 소송자 15명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판결, 2021년 2월 3일 2차 불법파견 소송자 44명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판결, 2월 18일 4차 불법파견 소송자 219명에 대한 순천지방법원 판결 등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전사 차원에서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는 지침서와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파견을 지속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2017년 포스코와 포스코 하청업체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한 하청업체(10%)보다 임금인상율을 더 높게(16.6%) 책정해주겠다는 제안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근로자지위확소송 미참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4일 포스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에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을 거듭 촉구했다. 이달 3일엔 특별단체교섭 첫 상견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포스코는 묵묵부답이다.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들의 40% 임금수준에 머무르며, 임금 및 복지 차별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원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 차별을 통해 포스코의 영업이익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와 포스코 하청업체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려는 정보를 포착하면 바로 금속노조 가입 방해, 탈퇴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포스코와 하청업체는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도 하청업체 금소고조 탈퇴 공작, 승진누락, 표적징계,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포스코는 ‘포스코 외주작업 KPI(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s) 평가’제도를 통해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사동향을 수집하고,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하청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2018년 밝혀졌다. 

포스코와 포스코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원하청 노동자 임금 및 복지 차별, 중대재해 사고 발생과 산업재해 은폐, 노동조합 활동 부당개입과 탈퇴 공작 등 부당노동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포항지청의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재한 상황이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포스코와 포스코 하청업체의 불법과 관행을 엄벌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4일 최정우 포스코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4일 최정우 포스코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2018년 9월 16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설립 직후 포스코 노무협력실 노사문화그룹 소속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금속노조 세력 약화와 특정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2018년 9월 23일 포항 인재창조원에서 진행 중이던 대책회의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발각돼 자료 일부 공개됐으나 포스코는 2018년 12월 11일 무단침입, 절도 등을 이유로 주요간부 3명 해고,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징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인정하고, 구제명령했다.

포스코는 2018년 10월부터 파트장, 주임 등 직책 보임자들에게 업무활동비, 직책수당, 직책활동비 등을 대폭 인상, 지급하고 이를 활용해 일반 직원과 면담, 회식 등을 수차례 갖게 하고, 금속노조 탈퇴 및 특정노조에 가입하도록 회유했다. 또 부장, 공장장, 리더 등 직책 보임자들은 교육, 면담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금속노조를 비방하고 금속노조에의 가입방해 및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트장, 주임 등의 직책 보임자들을 통해 일반 직원들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성향을 파악하고 가입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해 밀착 관리하고 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 김순기 노무협력실장(당시 상무, 현 전무)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노무협력팀이 작성한 문건은 일상적인 업무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2019년 9월까지 파트장, 주임 등 직책 보임자들은 금속노조 조합원 명단을 확보해 가입자들을 파악 후, 지속적으로 탈퇴 회유를 위한 면담을 실시했다. 포스코가 금속노조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파트장, 주임 등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포스코 파트장, 주임 등 직책 보임자를 활용해 특정노조에 가입 또는 탈퇴할 것을 회유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닌 자에 의한 특정노조 가입 강요로써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포스코 비상경영 여파 협력사 노동자 3년간 15% 감축

포스코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원들의 고용과 소득안정 및 사기저하 방지를 위해, 당장의 휴업조치는 지양하되,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휴업을 실시했다.

포스코는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로서는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하청업체 촉탁직과 계약직 임시고용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계약해지하며, 표적 집중해고를 자행했다. 광양과 포항의 수백 명의 노동자가 포스코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포스코의 구조조정, 인원감축 계획하에 가장 취약한 노동조건의 임시고용 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집중해고한 것이다. 

특히 포스코 하청업체별 ‘1년 5% 수준, 3년 동안 15% 인원 감축’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직원이 300명인 협력업체는 3년간 45명을 감축해야 한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1만 8000여 명의 하청노동자중 최소 2700여 명이 3년 안에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은 하청노동자만이 아니라 광양과 포항 시민들의 가정경제와 지역경제는 직접적 타격을 받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포스코엔 5월 15일 강제 연차휴가 소진, 6월 16일 주요 공정 강제휴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포스코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소득감소,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일방적인 비상경영 통보와 강제적인 연차와 휴직으로 노동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포스코의 인원축소와 노동강도 증가는 현장 노동자들을 육체적으로 지치게하고, 일방통행과 불확실성은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포스코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자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말고, 특단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만이 아니라, 정책담당 메인보드마저 정지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각자 재충전의 기회’, ‘동료들의 워라벨을 존중하는 측면’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감상적인 이메일을 보내 분노만 더 끓게 만들었다. 용광로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현장 노동자와 동떨어진 포스코의 탁상행정으로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기의 벼랑으로 내몬 것이다.   

포스코의 코로나19 대책이란 1차 촉탁직, 계약직 임시고용 노동자 집중 표적해고 이후는 2차 상시고용 노동자 정리해고 수순이다. 인원 축소 이후는 노동권 후퇴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이다. 임금과 복지성 단협 후퇴, 취업규칙 변경, 타임오프 사용 제한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018년 7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달 12일 열리는 포스코 53차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회장 연임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공식 반대하고 있고, 지난달 22일 국회 중대재해 청문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대다수도 최정우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이다. 최정우 회장 본인만이 연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최정우 회장은 여러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원하청 노동자 3명 폭발 사망 사고의 책임자로 금속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16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언론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달 3일 광주고등법원, 18일 순천지방법원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고용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수사책임자인 광양경찰서 수사과장과 포스코 대외협력 부장이 음주 부정청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포스코 임직원들의 납품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소송중인 사건도 다수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 문제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정우 회장의 임기는 불법과 부정의 연속이다. 최정우 회장 취임으로 포스코가 살인기업, 죽음의 기업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더 이상의 회장 연임은 포스코를 더욱 붕괴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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