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금속노조)는 4일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4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내부에서 최근 3년간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매번 사고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8일에도 포항 연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협착 사고로 숨졌다. 금속노조는 하역기 가동 사고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사망사고 이후에야 하역기 간 충돌을 막는 센서를 고쳤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중지, 표준작업지도서 작성 및 안전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모두 무시한 채 생산 중심의 작업지시만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포스코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인명사고의 주 책임자를 최정우 회장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에만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든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며 “ 포스코가 스스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법의 제대로 된 심판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포스코가 시종일관 업무 관련성을 부인해오던 직업병 중 폐섬유종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을 한지 불과 2달 만에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승인 판정을 내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노동자를 죽음의 공장으로 떠민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포스코의 반복되는 노동재해에 의한 사망사고와 이번 최정우 회장 고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현장에서부터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4일 최정우 포스코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4일 최정우 포스코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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