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린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