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시민사회가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만큼 삼성전자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임원이라면 마땅히 회사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하고,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막대한 규모의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연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으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번 유죄 판결로 동 조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집행기간 및 집행 종료 후 5년간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부회장직을 유지하면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해석"이라며 "취업제한은 단순히 경제범죄의 가해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관한 형사재판도 오랫동안 진행해야 한다. 그룹의 총수이자 핵심 임원이 이처럼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에도 큰 부담이고 불안 요소"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다루고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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