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지금은 아니다"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판결...청와대 사면 청원 등장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남아...임기내 사면 가능성 불투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당면한 여러 안팎의 상황을 짚어볼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면론'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후 1년여간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3년만에 다시 법정 구속되는 신세가 됐고,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이라는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재계와 노동계에서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재계는 이날 판결이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삼성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판결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노동계에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이날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임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실형 복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벌써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주목되는 점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준이 과연 이 부회장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선고받은 '뇌물죄'는 문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으로 내세운 '사면 배제' 기준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이 이 기준을 허물고 임기중에 사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통상 정치적 격변기나 정권교체를 전후로 국민통합 명분으로 사면이 단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단행된다면 빨라야 문 대통령 임기 말인 내년 초봄이나 후임 대통령 집권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만기 출소일와 큰 차이가 없어 결국 고스란히 1년6개월의 형기를 채우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관계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삼성이 '준법위원회'까지 구성해 자성의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오히려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심마저 삼켜버리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날 받은 판결 말고도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혐의마저 유죄로 판결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문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는 별도로 관련 재판이 모두 완료된 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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