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4년 넘게 끌었던 국정농단 사건 귀결
이재용, 대국민사과·준감위 설치 등 노력
법원 “노력 인정하나 양형 조건충족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4년이 넘게 끌었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국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귀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장충기 부사장도 각각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는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하며 ▲고(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 제도 마련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며 내부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평가를 두고 재판부와 특검 간 신경전이 불거지면서 재판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까지 도입했으나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 불을 지폈다.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는 준감위의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준감위 설치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2016년 삼성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언론 보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존재가 밝혀지며 그해 11월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그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보다는 양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과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비해 줄어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사실 중 가장 형량이 높았던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전체 구형량이 줄어든 탓이다.

그러나 특검은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중 횡령과 뇌물 모두 형량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많다고 보고 있다. 횡령은 징역 5~12년, 뇌물공여는 징역 3년 9월, 위증은 징역 8월 등으로 셈해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수동적 뇌물’이라며 “뇌물을 요구한 대통령 직권남용에 따른 기업의 불법 지원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지원을 요구한 건 공소사실에도 적혀있고 최서원씨 뇌물수수 재판에서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는 논리를 계속 폈다. 또 뇌물로 인해 삼성이 어떠한 청탁이나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기업이 공익적 요청을 앞세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 명분을 찾기는 어려운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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