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양형, 실형·집행유예 기로
특검, 뇌물 혐의 이재용에 9년 구형
재계 탄원·준감위, 양형 영향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날이 밝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 판결 후 수감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이는 과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비해 줄어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사실 중 가장 형량이 높았던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전체 구형량이 줄어든 탓이다.

그러나 특검은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중 횡령과 뇌물 모두 형량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많다고 보고 있다. 횡령은 징역 5~12년, 뇌물공여는 징역 3년 9월, 위증은 징역 8월 등으로 셈해 구형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을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조건 과도한 엄벌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양정을 해달라는 게 재판부에 대한 마지막 간청”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수동적 뇌물’이라며 “뇌물을 요구한 대통령 직권남용에 따른 기업의 불법 지원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지원을 요구한 건 공소사실에도 적혀있고 최서원씨 뇌물수수 재판에서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다. 또 뇌물로 인해 삼성이 어떠한 청탁이나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업이 공익적 요청을 앞세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 명분을 찾기는 어려운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유무죄를 판단했던 만큼 다시는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당시 재판부가 내건 당부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 제도 마련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3가지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주문에 따라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반발을 샀고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변론이 7개월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잇단 탄원을 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 13일 온라인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됐다”면서 “그렇다면 이익을 공유하고 범죄를 공조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가의 근본과 법치의 틀을 지키려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이 법적 근거 없는 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감당해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공정한 법치국가의 법원이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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