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탄핵안 가결...공화당도 찬성 10표
상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임기 1주일 남았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br>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으로부터 2번 탄핵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사유는 '내란 선동', 찬성은 232명이었고, 반대는 공화당 의원 197명이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상초유의 무장 폭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의회 점거 사태로 경찰 1명을 포함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서명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면서 "나는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탄핵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원들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점이 주목된다. 공화당 체니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직과 헌법에 대한 선서에 대해 이보다 더 큰 배신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고, 캣코 의원은 "대통령이 이러한 공격을 선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미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회 점거 당시에도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며 선동을 계속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에도 "마녀사냥"이라며 끝까지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 통과후에는 특유의 직설적인 어투를 자제하며 의회 점거 증 빚어진 폭력 사태를 비난하는 등 면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지난 2019년 7월에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의 뒷조사를 사주해 '권력 남용'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최종 탄핵당하기까지는 아직 상원이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오는 20일로 다가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 전에 트럼프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 실세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탄핵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더라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하는 물리적인 한계도 탄핵불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의 3분의 1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회 점거 사태를 우려하며 트럼프를 비난했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조차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레이엄은 "1주일 후에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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