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처벌법', '입양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 착수
초동수사시 전담공무원 현장 동행,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등 담아

16개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가 한층 강화된 아동학대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상황에서 국회가 보다 강화된 법안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4월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학대아동 전담 보호기관 및 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을 내 걸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강훈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등의 개정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도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유사한 내용의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수 있지만 재량으로만 규정돼 있어 실제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하도록 하고,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개선해,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양부모는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도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제도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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