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 9.3조원 확정·발표
집합제한 금지 업종 200~300만원

정부가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9.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등 총 580만명에게 총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밝혔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국회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중 3조4천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천억원, 기금 변경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천억원 등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해서는 총 4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씩 지원한다.

소규모 숙박시설( 약 4만8천여개)도 영업 제한 시설로 포함돼 200만원을 받게 되고,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적용된다. .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해 3개월간 5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천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가각 5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도 8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도 152곳을 별도로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집단 감염지역에 대한 민간 의료진 1천명을 긴급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도표=연합뉴스
자료=기획재정부/도표=연합뉴스

이날 확정된 방안은 먼저 현금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맞춤형 지원금은 올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