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관련 모두 유죄, 벌금 5억원...법정 구속
사모펀드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했지만 이날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3년에서 2014년경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발급받아 자신의 딸인 조민양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유리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정 교수는 그동안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동양대 직원을 통해 전달 받았고 딸의 입시를 앞두고 해당 표창장을 분실해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해당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직인이 다른 동양대 상장 형식과 다른 점 등을 들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사 pc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련의 작업을 한 점, 강사휴게실 pc 상장 형상이 이 사건 상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pc를 이용해 일련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013년 6월 16일 이 사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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