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LIG그룹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사장 등 그룹 전·현직 임직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매매 과정에서 세금 133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이 두 사람을 포함한 LIG그룹과 그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기 때문에 6월에 있었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합법이었다.

하지만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함으로써 주당 3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6∼12월에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모두 60여 차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측은 창업자 구자원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장남 구본상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들의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LIG그룹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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