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윤 총장 반발, 법적대응 시사
여야 엇갈린 반응...민주 "존중" vs 국힘 "비상식적"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시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 논의에 착수한지 17시간 30분여분만이다. 징계 사유는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이다.

정직 2개월은 애초 전망됐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보다 가벼운 수위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위 발표 후 4시간 만에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징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발효된다. 그러나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향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지난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지난 1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일시 정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던 여권 측은 예상대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 소식을 들은 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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