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메일·유튜브 등 서비스 '먹통' 혼란
구글, 이용자·광고주 보상책 없어
과기부, 넷플릭스법 활용 원인 파악

구글의 대표 서비스인 유튜브, 지메일 등이 지난 14일 밤(한국시간)에 일제히 접속장애 현상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구글의 대표 서비스인 유튜브, 지메일 등이 지난 14일 밤(한국시간)에 일제히 접속장애 현상을 일으켰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구글의 대표 서비스인 유튜브, 지메일 등이 지난 14일 밤(한국시간)에 일제히 접속장애 현상을 일으켰다. 지난 12일에도 이와 유사하게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졌으나 이용자의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유튜브에서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을 전후로 오후 9시20분까지 약 50분간 일제히 서비스 이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접속 불능 사태가 일어났다.

구글이 제공하는 상태 대시보드에는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등 서비스가 오후 8시 55분부터 일제히 다운된 것으로 보고됐다.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구글플레이도 먹통이 됐다.

구글과 유튜브의 갑작스러운 장애에 이용자들은 당혹해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편을 토로했다. 전날 포털 사이트의 급상승 검색어 순위는 유튜브 오류 관련 문의가 독차지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켜 많은 이용자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구글 서비스 오류는 내부의 스토리지(저장용량) 할당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 서비스 먹통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콘텐츠 사용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광고주들도 오류가 발생한 시간에 광고 노출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서비스 먹통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자 보상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알려야 한다. 이번 장애는 한 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 4월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에서 2시간 이상 접속 오류가 생기자 소비자들에게 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은 지금까지 장애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을 했던 사례가 전무하다. 지난 2018년 10월에 미국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것이 유일하다.

구글 제공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구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조치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책임을 묻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한편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 통신사 전체 데이터의 4분의1에 달하는 다수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2.5%)와 카카오(1.8%)보다 10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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