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홍국 회장에 사익편취 혐의
아들에 '올품' 지분 편법증여 여부 논란
그룹 지배권 승계과정서 증여세만 100억 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될 예정이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해 초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그룹 총수인 김홍국 회장을 제재한다.

이와 관련돼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다음해 1월 13일께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제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사건이 2년 가까이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해, 공정위는 하림과 이 회사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해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또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사실상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로 100억원만 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논란이 커지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8년 3월 하림식품 대표에서 물러났다.

하림그룹은 2018년 4월 최상위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사체제 개편작업을 마쳤다. 합병 뒤 존속회사인 제일홀딩스 이름은 하림지주로 변경했다. 이후 김홍국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넘기면서 그룹 지분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는 김홍국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로 이뤄져 있다.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10조원 이상 자산을 가진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게다가 하림그룹은 올품의 100% 자회사이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에 필요한 약품 공급 중간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되도록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