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도적 의석 과시...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
국민의힘 거센 반발..."권력형 비리 덮기 위한 수단"
'세월호 참사 특검 요청안'도 통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회의장에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2시 경 본회의를 개의하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가 여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8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했지만 자정을 지나 정기국회 회기가 자동 종료됐고, 이날 임시국회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반대 토론에 나서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도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삭제됐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가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해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버리면 그만이다"라며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반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의 블랙박스 본체 수거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확보했다며 특검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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