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조두순 감시법' '전동킥보드 규제법' 등 민생법안 의결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10일 오후 처리 예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공정경제 3법과 특수고용 3법, 경찰법, 조두순법 등 핵심 법안 100여건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 금지법 등 3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인해 1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위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상시국회 및 원격영상 본회의의 근거를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 법안은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실현법안’을 비롯해 ▲전자장치부착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두순감시법’ 등 ‘성범죄방지법안’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국민안전강화법안’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확보법’ 등 ‘국민관심법안’이 다수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하는 국회법’

내년부터는 1·7월을 제외하고 매달 의무적으로 국회가 열린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4·6·8월에 집회하도록 돼있던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추가로 집회하도록 의무화해서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도록 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원출석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일하는 국회’가 보다 활성화되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국회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원격영상 본회의’관련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지닌다.

32년만에 지방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법에 따르면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지방의회 구성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돼, 주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부여했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찰권한 분권화

경찰권한의 분권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했다.

앞으로 국가의 치안·보안·정보 등은 국가경찰사무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학교 사건 등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다.

또한, 개정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했으며, 경찰청에는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갖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돼, 그동안 도지사 소속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 감시법’ 성범죄 방지 법안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개정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간 및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재범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두순처럼 아직 전자장치 부착 전인 사람에 대하여도 판결 선고 당시 부과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된 내용들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해서, 조두순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

‘N번방 후속법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최근 ‘N번방 사건’외에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개정법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의 범위로 기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추가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대리인’을 추가해서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해야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운행을 제한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한 경우·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야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소방헬기 출동공백 메꾼다

그동안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헬기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출동공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항공정비실’ 설치·운영규정을 신설해서 전국 소방헬기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법은 119구조견대 및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서 현행법상 ‘인명구조견’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소방견의 활용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라가 소방공무원 건강 챙긴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립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본회의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도록 하여 경영 독립성을 확보했다.

양육비 미지급 규제 강화

2020년 6월 기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률이 39.6%에 불과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처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고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도모했다.

긴급상황 때 마스트 매점매석 '처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코로나19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마스크 같은 특정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특정 물품을 매점매석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범죄와 관련될 경우 해당 물품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매점매석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최고가격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대안교육 홠성화 기반 마련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했고,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 속에서 운영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신설해서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만 마치면 공식적인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할 경우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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