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TV홈쇼핑과 아울렛 등 대형유통업체에 입점·납품하는 대가로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한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최대 12%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홈쇼핑에서는 NS홈쇼핑, 백화점에선 롯데백화점, 대형마트에선 롯데마트, 아울렛에선 뉴코아아울렛, 온라인 쇼핑에선 쿠팡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매겼다.

TV 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적용했다.

다만 TV 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13.8%)에서 소폭 감소했다.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포인트 올랐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한 요인이다.

NS홈쇼핑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늘었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많았다.

TV 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꾸면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부당한 비용 전가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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