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기업이 재앙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의 충격을 예고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친다. 숙박과 음식점, 여행업 등 자영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위기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사회안전망 확충은 환란과 금융 등 양대 위기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조,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파악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TF는 특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무 전산 시스템 마련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핵심 과제는 전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세 체계 구축안 마련이다. 이는 세금 회피와 놓친 세금, 즉 택스 갭(Tax Gap)을 줄이기 위한 조세행정의 일대전환을 예고하는 ‘태풍의 눈’이다. 엄청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 소득정보파악 체계정비는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획기적 선결장치다. 관건은 실행 로드맵 마련과 공평과세의 제도화다. [스트레이트뉴스]   

ㅁ 글 순서 ㅁ

1. 소득 파악 왜 중요한가?

2. 이유있는 고소득층 탈세범죄 

3. 복지사각지대 해소 디딤돌 '소득정보파악' 

4.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선결과제

5. '특고층' 법적 지위 확보가 먼저다

6. P2P 맞춤형 조세 플랫폼 정비 나서라

7. 폐지줍는 노인과 조세포탈

8. '과세투명성', 모진 시어미가 어진 시어미다

폐지줍는 노인의 소득정보파악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시발점이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이들 노인의 소득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때 길이 열린다. 왠 뚱딴지같은 애기냐고 할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엉뚱스럽지 않다.

금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중복을 제외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137만가구이다.

이호연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폐지 줍는 노인 수는 들쭉날쭉하나 대략 160~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지 줍는 일은 다소간의 근로능력이라도 갖춘 노인층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것이다. 추정컨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폐지 줍는 노인 수는 상당부분 중첩될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차상위층이나 근로빈곤층보다 낮은 극빈층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의제매입세액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고물상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이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폐지수거 노인과 책상머리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은 제도 활용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1994년 말까지 8/108로 적용돼 왔던 재활용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현재는 3/103을 적용하고 있다.

고물상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축소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재활용자원 매입단가 인하로 이어져 폐지 줍는 노인들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고물상 등의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지 줍는 노인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자산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날짜별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이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품 종류와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신원노출을 꺼리고 있어, 고물상이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고물상의 재활용자산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소득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활용 자산유통업 세제 '모순 덩어리'

동이나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동 스크랩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포탈을 하기 위해 탈세범들이 동원했던 현금규모는 수 천 억원에 달했다.

폐지줍는 노인의 소득정보파악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시발점이다. @스트레이트뉴스
폐지줍는 노인의 소득정보파악은 사회안전망 확충의 시발점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최초 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불러왔던 당시의 금반지 등 고금산업에서의 탈세금액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됐고, 당시 부가가치세 연간 징수금액의 10% 정도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현실적으로 재활용자산 최초 매입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자산의 최종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유통과정에 자료상이 개입돼 있다는 입증하는 것이다. 재활용 자산 유통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나 세정이 온통 모순 덩어리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힘없는 노인들은 하루 100㎏의 폐지를 버겁게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중간 마진을 빼면 손에 쥐는 건 고작 5,000원 내외다. 코로나19 감염초기 이들 노인들이 공적마스크조차 착용하지 못한 배경이다. 절대빈곤의 상징인 수지줍는 노인은 전국민의 고용보험 실시와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보에 선결과제다. 

사회안전망 확충의 선결과제

또 폐지 줍는 노인이 없다면 어느 누가 재활용품 수거기능을 담당할 것인가? 정부는 이들의 노고에 진정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면 도입'의 3단계 이행 과정.
참여연대가 제안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면 도입'의 3단계 이행 과정.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소득파악은 복지정책 수립이나 복지예산 지급과 관련해 형평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이해를 위해 회계감사인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추적시사(Workthrough Test)라 부른다. 영역별 시스템 운영실태를 이해하려면 가장 복잡한 거래 패턴을 샘플링하는 것이 기본이다.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재설계와 관련해,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회피만 할 것이 아니다.

차제에 재활용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모든 국민의 힘들고 어려운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 길에 앞장서는 세리와 세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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