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공정위 긴급 접촉... 공정경제3법 반대 행보 속도
경제단체 "전속고발권 폐지, 소송 남발로 기업부담 커져"
이재명 "총수일가 전횡 방지·재벌지배구조 개선 위한 것"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 내에서도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의결권 제한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17일 정부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공정경제 3법'의 핵심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두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이날 오후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엽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경영계 관계자들이 공정경제 3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는 등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 외에 중기중앙회 등 단체들은 전속고발권 폐지 시 소송 남발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재계 우려를 들었고, 필요하면 당에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에 따라 일정 부분 완화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다만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다"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는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상법상 3%라는 숫자가 다른 법률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애매한 숫자인데다, 자본시장법상 5%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여러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한 법안심사가 17일 시작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심사했다.

소위에서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가운데 경영계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심사인 만큼 찬반양론이 격돌하기보다는 이들 쟁점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 장단점 등이 두루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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