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전남 현장최고위서 강력 촉구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재산·소득세 감면 등 파격 지원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 사진=양향자 의원실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 사진=양향자 의원실

[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양향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제자유구역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경제계는 물론 시·도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양 의원은 최고위에서 '경제자유구역 3법'은 "호남의 여망이 담긴 법"이라고 강조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론 채택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호남을 지역 균형을 선도하는 뉴딜 수도로 만들고, 미래화 시대를 이끌어갈 AI 수도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경제자유구역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및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에 더해 국내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사업에는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도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과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주기업은 입주 후 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취득세도 2025년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도 납부의무 부과된 날부터 최대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동안에도 50%를 감면한다.

지역 경제계는 양 의원의 요구대로 이번 '경제자유구역 3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 척박한 호남 경제가 '디지털·뉴딜 수도'로 도약하는 데 있어 마중물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된 광주·울산·시흥 경자구역의 경우 인공지능(AI), 수소·무인이동체,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과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어 본 법이 통과될 경우 시너지도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유망한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업들을 모아 구글과 아마존과 다툴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 기아차는 테슬라와 경쟁하는 미래 차 전진기지가 되고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는 호남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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